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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사업] 참여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23년 연구장비 제작을 위해 22년 사업기간 동안 장비 설계 도면 작성을 국내업체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결과물은 설계도면을 받는 것입니다.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입과 관련된 것인 경우 관련부대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 해당 장비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시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