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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기업으로 1단계 4차년도 연구과제 중 1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신규청년의무채용은 1단계에 10여명 정도를 채용해야 합니다.
올해 1명은 신규청년의무채용으로 등록하여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으며, 7월에 입사한 4명의 연구원을 신규청년의무채용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합니다.
올해(1차년도)에는 협약시 인건비(현금)이 1명의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입사한 4명은 인건비(현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내년(2차년도)에는 올해 등록한 4명도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약 시, 2차년도에 인건비 현금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인력은 사업공고일 6개월전 이후 채용되는 인력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제수행중 채용된 경우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