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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관)기관의 이월금을 당해년도 B연구개발기관에 예산을 넘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A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B기관의 역무지원 목적으로 000원을 연구비를 이월함(전담기관과 협의 후 이월)
2. B기관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 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함
3. A기관은 이월금의 사용처가 A의 역무도 아니며, B의 역무지원을 위해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역무 주체에 대해)
4. A기관의 이월금의 목적에 대해선 전담기관(KAIA)와 협의를 통해 이월했고,
3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B기관에 연구비를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관련 연구개발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혁신법 0조 0항에 따라 이월금은 이월한 기관이 사용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이월은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 사용하는 경우로 이월신청한 연구기관에서 이월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 1항9호>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