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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항목 사용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구개발 혁신법 및 매뉴얼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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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3항,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1%이상)
여기서 말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2조와 13조를 확인한 결과 동법 제 2조 제 1호 가~라목의 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떄 가~라목에는 영리기관이 포함되지 않으며 매뉴얼상에는 영리기관은 2% 이하로 집행하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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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RFP 에 기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해당 혁신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내용을 해석하면 영리기관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시 반드시 1% 이상을 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사용할 경우 2% 이하로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협약서 내 간접비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 시 1% 미만 또는 아예 미사용 하여도 영리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정부부처의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본 국토부의 경우 명확하게 이를 기준하는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현행 규정상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의무계상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