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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출장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시 개인카드 사용 후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입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문의와 비슷한 7/15일자 문의에는
"연구개발비는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의 "공제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의 뜻이 부가세 환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라 할 지라도 해당 기관의 비용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로 집행한 출장경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개발비 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관련 부가가치세 환입 필요)는 의미입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1호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