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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노트 정산 관련해서 직접비로 지출해야하는지 간접비로 지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대한 연구노트로만 사용 중이고 온라인 연구노트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려합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p119에는
해당과제 소요 비용은 직접비, 연구과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소모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부분에는
간접비 항목에 연구노트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나 규정제정 등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 연구노트 사용을 위한 직접비로 지출해야하는건지 간접비로 지출해야하는 건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 추가로 매뉴얼상에서 나온 해당과제에대한 부분과 연구과제 공통적이라는 부분의 차이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해당 질의의 연구노트 라이센스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위한 집행으로 판단되는 바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과제에서 직접 산출된다는 의미는 집행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해당 연구개발과제만 효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