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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가 R&D 철도부품개발 관련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과제 연초 계획에 학생연구원 1명을 고용 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짰고 연초 계획에도 학생연구원 1명을 쓰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1명을 쓸 것으로 생각하여 짜여진 예산안에 참여율 퍼센트를 조정해서 학생연구원을 추가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 입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 고용 수와 별개로 짜여진 예산안에서 추가적으로 외부연구원 혹은 학생연구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현금인건비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통합이지바로 상에 참여연구원 변경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