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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성과점검기준표)에 명시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험해주는 업체 측에서 직접 실험체를 설치해주는 것이 아닌 저희가 설치를 해야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천장시스템 제작에 전문가를 통해 제작부터 설치 및 해체까지 담당해주는 업체에서 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험체 제작은 교외의 실험장소인 연구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구매금액이 커서 중앙구매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 활동비, 재료비 중 어느 비목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당초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 세부예산변경계획서를 받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천만원 미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재료비로 집행 바랍니다. 사전승인사항은 아니므로 통합이지바로상에서 비목변경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