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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구비정산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야근 식대의 서명은 전자로 할수 없는경우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태관리는 따로 전자로 되지않아 초과근무내역은 문서상(야특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근 식대의 서명은 필수가 아니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구비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