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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D 연구과제를 진행중인 기관입니다.
기존 인원 중 한 명이 사정이 있어 과제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맡고 있던 직책이 위촉연구원(석사)입니다만, 지금 채용하려는 인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약 1개월 정도만 석사 위촉연구원 자리에 박사학위 소지자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연구계획서의 인원수에서 변동은 없는 상태로 인원 변동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기존 참여연구원이 그만두게 되어 새로운 참여연구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전문기관 "통보"사항에 해당되므로 22년 신규과제인 경우 IRIS시스템, 그외 과제인 경우 EZ-BARO시스템을 통해 참여연구원 변경을 입력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