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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
실험관련 보조업무나 라벨링 업무등 연구개발관련 단순업무를 단기간 근로(2개월)을 통해 일용직 활용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던중 대학생 현장실습생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 입사지원이왔고 관련 서류검토중
대학생 현장실습생은 소득지급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첨부파일)
혹여, 이럴경우 일용직활용비로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일용직 활용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비로 사용하신 모든 비용은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말씀하신 원천징수여부는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