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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영리법인이고, 연구활동비 예산이 많이 남아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현금) 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규직원은 청년채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매뉴얼에 따르면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까지만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매뉴얼에는 해당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위 조항이 삭제된것이 맞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이내 계상 기준은 22년 혁신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변경은 승인사항이니 승인을 득하고 세목 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