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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중 종합 테스트베드 설계 파트에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테스트베드 설계 중 연구계획상에는 미계상된 오토데스크사 프로그램의 유료 애드인 프로그램이 필요해 구매하고자 하는데
차후 정산과정에서 반려되지는 않을지와 집행이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 중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구매가 가능할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에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 집행 건이라면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