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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통믈류연구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입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주말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겸직하여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후 아르바이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학생인건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려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직장인 학생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관련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159p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