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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 여비, 학회 참가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2-07-21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내 국외여비, 학회참가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사업명: 비전통오일생산플랜트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R&D)
- 다년도 연구기간: 2022.04.01~2025.12.31(1단계)
- 당해연구기간: 2022.04.01~2022.12.31.(1차년도)

1단계 연구기간 2022.04.01~2025.12.31까지이고, 1차년도 연구기간이 2022.12.31부로 종료가 됩니다.
차년도 연구기간인 2022년 1월에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여비(항공권 등) 및 학회참가비 사용을 1차년도 사업비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27

각 연차별 사업비의 잔액은 단계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차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차가 되기 전에 선집행하지마시고, 다음 차년도가 되었을 때 이월된 사업비로 집행하시거나 해당 연차의 예산으로 집행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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