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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휴학생 인건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심** │ 2022-07-20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미시행 기관입니다.

1. 6월까지 학적이 재학이었다가 7월부터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된 휴학생이 연구를 참여했을 시, 근로계약 없이 7월달은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2. 2013년도 Q&A를 확인하였을 땐, 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의 경우 인건비 비목으로만 지급을 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 따르면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였는데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 비목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27

휴학생일 경우, 근로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휴학생일 경우 근로계약서가 필수증빙서류이니 참고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8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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