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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미시행 기관입니다.
1. 6월까지 학적이 재학이었다가 7월부터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된 휴학생이 연구를 참여했을 시, 근로계약 없이 7월달은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2. 2013년도 Q&A를 확인하였을 땐, 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의 경우 인건비 비목으로만 지급을 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 따르면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였는데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 비목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학생일 경우, 근로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휴학생일 경우 근로계약서가 필수증빙서류이니 참고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8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