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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인건비 지급 방식은 이지바로 등록 과제계좌 → 산학협력단 연구비 계좌 → 인건비 대상 계좌으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인 행정문제로 인해 이지바로 등록 과제계좌 → 산학협력단 연구비 계좌 → 산학협력단 인건비 관리계좌 → 인건비 대상 계좌로 지급코자 하는데 추후 정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혁신법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을 확인해 보았으나, 상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은 과제별, 연구원별로 구분 관리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