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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현금 계상 범위 문의 답변완료 │ 권** │ 2022-07-20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에 참여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남겨드립니다.
p.150을 보면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가 나와있습니다.
비영리기관/영리기관 현금계상 여부가 나누어져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현금계상이 불가능한 범위가 나와있는데 영리기관에는 불가능 범위가 나와있지 않는데요.
1.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모두 '현금'계상이 가능한가요?
2.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은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27

1. 영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0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현금인건비 계상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인건비를 부담하였을 경우에만 현물계상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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