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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이후 사업계획서에 일일히 책상, 의자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유지비'에서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성기준에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실험실이 아닌 연구실에서의 의자 구입이 이 항목에서 구입 가능한지요?
아니면 예비비로 해야하는 따로 구분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편성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사전승인사항이니 확인 하시고 집행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