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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영리기관 인건비 소급 적용 관련 답변완료 │ 이** │ 2022-07-19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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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국토부 과제(A): 22년 4월 시작 과제, 22년 6월 후반 연구비 지급, 민간부담금 6월 중순 입금
- 정리
⦁과제 지급 예정이었던 인건비 4월 ~ 6월분은 영리 기관에서 기지급
⦁6월은 IRIS, 이지바로 연동 문제로 연구비 지급 어려움, 7월에 인건비 소급 적용 지급
- 4월~5월 인건비, 연구비 입금 전 사용으로 소급 적용 완료
- 6월 인건비 소급 적용시,
a. 연구비 지급 날짜 문제로, ‘연구비 입급 전 사용 부분’에 해당 안 함
b. 전문기관 확인 득하고 자계좌 이체 건으로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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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1) 참여연구원 인건비 소급 적용 지급 시,
영리기관에서 기지급한 6월 인건비를 자계좌 처리로 이체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시스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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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27

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회사)에서 선지급 후 흡수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3 참고)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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