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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 채용 고용기간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7-1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차년진행과제, 5억원 당 1명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에 해당되어 2차년에 해당하는 년도에 채용을 하려 했으나 채용이 어려워 4개월 정도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과제기간12개월중 8개월만 고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제 종료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유지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제종료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는 인건비 불인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21

현금인건비 총액 변경(증액 or 감액)하여 사용하려고 하시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입니다. 따라서 총액이 변경함에도 사전승인없이 인건비의 감소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게 되면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총액변경없이 한 분의 인건비가 감소된 경우에 참여연구원이라면 인건비가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인력 의무채용'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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