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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활용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7-18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사업에 성과물인 플랫폼 개발을 진행중인데 플랫폼에 대한 감리비용을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질문1) 연구활동비의 이월금으로 전문가 활용비가 잡혀 있는데 이월된 비용보다 집행할 금액이 초과될 경우
이월금 만큼 집행하고 추가로 집행 하여야 하는지?
(질문2) 전문가활용비로 감리비를 집행 예정인데 개인이 아닌 회사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문3)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04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전문가활용비의 집행은 개인, 법인 여부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3.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필요성 포함), 감리결과서(용역 결과서), 계좌이체증빙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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