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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연구과제는 작년에 종료되었으며, 연구기간 중 구입하였던 연구장비(항공기)를
현대자동차에서 UAM 연구를 위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매각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진흥원 과제 담당자분께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구장비의 처분에 대하여는 아래 기술한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④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해제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해제 3.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6. 시작품·시제품에 대한 처분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일자, 심의번호 등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