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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 1. 22년 6월 23일 목요일 진행되었던 KAIA EDU 교육자료에는
"현금 인건비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신규 총인건비 감소, 기존 총인건비 증가 시 승인사항" 이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첨부 2. 신규채용 청년인력 연구원(의무)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 (5/27 문의, 6/2일 답변)에는
"인건비 총액 변경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며,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액하여 사용 시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두 내용이 상충되는 듯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1. 신규채용 청년인력 연구원(의무)의 현금인건비 금액을 협약시 계상한 금액보다 감액하고, 다른 연구원의
현금인건비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현금인건비 총액 변동 없음)
2. 질문 1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면 위 내용은 사전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총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청년의무인력의 경우 채용기간 및 계상률을 충족하고, 그 남은 금액에대해 현금인건비총액변경없이 다른 연구원의 현금인건비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