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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마지막 년차에 들어감에 따라 제품의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박테리아 포장제품에 붙이는 포장 스티커를 따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님 소모성 물품으로 연구재료 제작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제품의 실용화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연구재료비 중 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 제3항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