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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연초 계획과 변경하여 사용가능 여부 (성과활용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답변완료 │ 이** │ 2022-07-13

안녕하세요. 간접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입니다.

1. 협약한 간접비 금액 중 일부를 연초 계획과 변경하여 집행 가능여부 (계획 : 성과활용지원 → 지원인력인건비)

2. 집행이 가능하다면 비목내 사용이니 협약변겅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 지원인력 인건비 : 경영지원 소속, 연구비 관리/사용/정산 지원업무 담당자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04

해당 사항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협약변경 통보로 집행가능 합니다.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03, Q2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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