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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접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입니다.
1. 협약한 간접비 금액 중 일부를 연초 계획과 변경하여 집행 가능여부 (계획 : 성과활용지원 → 지원인력인건비)
2. 집행이 가능하다면 비목내 사용이니 협약변겅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 지원인력 인건비 : 경영지원 소속, 연구비 관리/사용/정산 지원업무 담당자
감사합니다.
해당 사항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협약변경 통보로 집행가능 합니다.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03, Q2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