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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학교)입니다.
혁신법 매뉴얼 146p에
계상 불가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상 불가]
공간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그럼 연구공간으로 인정된다면 임차료를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공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연구공간이 연구시설과 동일하다고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 수행중인 과제의 총괄 사업단으로, 연구시설이 아닌 연구공간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원래계획에 기재, 별도 인정관련 공문 등) 단순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제전담(과제인력만이 사용 등)이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연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이 필 요함(대개는 연구시설 등으로 인해 공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등을 증명되고, 그것을 근거로 과제담당자가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