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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과제 참여 중단시 받는 제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참여기업이 수행을 포기하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제제를 받나요?
과제수행 포기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1. 과제수행 포기에 대한 제재는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금 100% 입니다. 2. 포기 당시 연구계획에 상응하는 성과물이 존재하고, 연구개발자료 및 성과를 다른 수행기관에 이전하는 등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력하고, 그 결과 과제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는 위 제재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