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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IA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D 과제 연구비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해당 논문을 책으로 재출간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연구비로 게재료를 지불하고 사사를 작성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소유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자 동의로만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경우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6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2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출판계약 및 인세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실적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문의는 이유정 연구원(031-389-6353)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