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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으로 국토부 연구개발 기획과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행정처리 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전문 연구기관이여야만 인력지원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기관의 유형에 따른 제한은 기준 상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