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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연구과제중에 주관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았고, 하위 공동기관에서 이의제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Q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6호 서식상에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실무담당자를 적게 되어있는데
해당란에 주관기관 사항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이의제기를 하는 기관인 공동기관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안서 문의드립니다
* 첨부참조
참고로 연구개발계획서 관련서식상의 작성요령을 보면 과제상의 연구책임자는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되고, 공동연구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는 "책임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기관인 공동기관과 공동기관 책임자를 기입하여 이의신청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