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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정산 이의신청서 작성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2-07-06

사업단연구과제중에 주관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았고, 하위 공동기관에서 이의제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Q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6호 서식상에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실무담당자를 적게 되어있는데
해당란에 주관기관 사항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이의제기를 하는 기관인 공동기관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안서 문의드립니다
* 첨부참조

참고로 연구개발계획서 관련서식상의 작성요령을 보면 과제상의 연구책임자는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되고, 공동연구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는 "책임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13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기관인 공동기관과 공동기관 책임자를 기입하여 이의신청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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