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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미지급 문의 답변완료 │ 송** │ 2022-07-06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대기업)입니다.


연구기간이 12개월 연장되어 참여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현물을 조정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동안 연구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기존 현물로 계상된 참여 연구원의 연장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신규로 추가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12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한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정산상 문제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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