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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재료비 집행 건 문의 답변완료 │ 지** │ 2022-07-05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서비스 개발관련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제 실증을 위해 일반인 및 참여연구진이 실험주택(아파트실험동)에서 재실후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개발 주거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수면, 휴식, 청소, 요리 등 실주거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실주거 행위에 드는 소모성 재료(청소용품, 티슈, 밀키트 등)에 대한 비용을 연구재료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21

문의주신 품목들은 연구활동비의 연구환경유지비품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용성 기기나 연구환경유지비품을 영리기관이 구입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협약체결시 별도로 승인받지 않으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획추가 또한 승인사항이므로 전담기관에 별지서식으로 사용계획을 작성하시어 승인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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