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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단배송 기술개발"을 시행중인 알톤 스포츠 박성재 대리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출장 건으로 여행사에 1000만원을 카드결재로 5월에 결재 하여 금액을 다 납부 하였는데
지금에서 항공권 가격 변동, 일정 변동으로 인하여 900만원이 되었다고 100만원의 차익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 100만원에 대해서는 국책을 하고 있는 회사 통장으로 반환 받으면 끝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집행금액은 환급금액을 제외한 최종 결제 금액으로 변경되셔야 합니다.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집행금액중 환급된 금액을 부분취소처리 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추가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