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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간접비의 사용용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관련하여, 혁신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법 제2조 7호)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지원인력 (법 제24조 제2항 1호)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상기의 정의에 의하여, 영리기관에서 연구지원 전담인력을 채용한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혹, 연구지원인력의 인정요건이 별도로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경우 인력지원비로 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인력인건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동일한 증빙(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지원인력에 대하여 여비, 회의비, 특근매식비 지급시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