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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근식대 집행과 관련하여, 현물.현금 연구원에 대해서 모두 집행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연구비 관련 타부서 직원은 사용이 불가한지요?
(예, 정산 및 집행 담당 회계팀 직원)
현물, 현금지급과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야근식대 집행 가능합니다. 본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