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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시 회의장소와 원거리(12km이상)에서는 사용 불가한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회의비 원거리 사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 및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