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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 집행 관련 답변완료 │ 정** │ 2022-06-30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 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외출장이 학회참가의 목적이 아닌 외부전문가 활용일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계획서 상에 국외출장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12

문의주신 외부전문가 활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장비는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파견하시는 경우를 말한다면 국외출장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Q4.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나. 사용기준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➊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함 ➋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계상함 ➌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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