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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이 연구원입니다.
국외 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 사용 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메일을 주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없는 국외 출장은 자제해달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 과제의 경우 혁신법에 따라서 연구활동비 등 각 항목에 대한 금액만 기입만 하게 되있었고 이에 따라서 연구활동비, 장비비 등 각각 금액만 기입하였습니다.
별도 추가 작성하는 부분의 경우는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에만 별도로 양식 및 심사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우에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과제 수행과 관련성 있는 학술대회 석을 위한 국외 출장비 사용은 정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과제 관련성 등이 모호할 경우 과제간사와 사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