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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회의비 집행건 문의 답변완료 │ 지** │ 2022-06-30

회의비 사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 직원과의 회의비 지출이나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연구원이며, 실무쪽 실증관련하여 자회사 직원과의 협의 논의 및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회사와 저희 연구원의 사업자 번호는 다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12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3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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