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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참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 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이외의 일반부서에서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지와
그게 가능하다면 법령으로 나와 있는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이지 특정 부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