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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장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5개년도 동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1,2,3,4,5차년도 개별로 정부지원 비율이 75% 이하가 되어야 하는건지
전체 총액 (1~5차년도 총합) 기준으로 정부지원 비율이 75% 이하가 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연도별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전체 총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