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재입사 청년 인력의 청년 채용 적용 가능 여부 등 답변완료 │ 최** │ 2022-06-24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부과제'에 기존 인력(현물 계상)으로 참여 중이던 김아무개가 개인 사정으로 얼마 전 퇴사하였음.
현재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음.

문의 사항은 해당 인원을 재고용할 경우,

1. 'B 정부과제'에 연구개발 역할을 부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과제에 신규 채용(현금 계상) 인력으로 구분 가능한지?
2. 만약 신규 채용으로 구분 가능하고, 만 34세 미만인 경우 청년 채용으로 구분 가능한지?
3. 신규 채용으로 구분하기 위한 퇴직후 재입사까지의 최소 기간이 있는지?
4. 'A 정부과제'에 연구개발 역할을 부여, 참여하는 경우에도 신규 채용(현금 계상) 인력으로 구분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04

안녕하십니까.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기부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FAQ"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재입사한 경우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으니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Q : 기존 재직자가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나요? A : 기존 재직자의 재입사는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각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B과제에 참여하신 연구원님은 퇴사후 재입사자이므로 청년신규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청년신규채용으로의 인정여부와 현금계상이 가능한 신규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현금게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과제담당자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2) 상기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의 3) - 청년신규채용의 건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퇴직후 재입사까지의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재입사자는 청년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청년신규채용이 아닌 신규입사자에 대한 질의라면 상기 (질의 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과제담당자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상기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