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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지급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 박** │ 2022-06-22

안녕하세요.
R&D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이 50%씩 각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 모두를(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을
R&D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및 집행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50%만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참여율이 100%가 아니고 50%인 연구자에 대한 4대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12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 모두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사업비에서 집행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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