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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퓨터 부품 구매 후 청구유형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슈퍼컴퓨터 서버 구축으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CPU / 메인보드 / 그래픽카드 / RAM / 케이블 / 케이스 / 쿨러 팬 등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구매 후에 청구유형을 연구재료비로 해야 하는지 연구시설장비비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PU 나 그래픽카드 구매시, 고가의 경우
CPU는 5~700만원
그래픽카드 2~300만원 입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부품이 아닌 서버용 제품을 구매하다보니 단가가 높습니다.
단가의 상관 없이 재료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가의 부품일 경우에는 장비비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활용 용도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재료비나 장비비 중 선택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 바랍니다. 다만, pc관련 용품은 정산시 대개 범용성 장비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정산시 문제소지가 없도록 슈퍼컴퓨터(연구장비) 부품으로 쓰였음을 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