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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년도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휴일에 근무하는 특근점심의 경우 식사로 인정받을수 있는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2. 휴일에 근무하는 특근식대의 경우 일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8시간 채워야만 식대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8시간이 아니라면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시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셔야 합니다.(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