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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 국토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참여연구원 중 타과제 참여율 100%로, 해당 국토부과제에 미지급 참여율 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0% 과제참여 가능여부와 여비 및 학회등록비, 연구수당 등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지급 인건비 계상금 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1 참고)로 정의되므로 미지급 참여율 0%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경우 인건비계상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