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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약 전 집행에 대한 계획서 제출 후 간사님께 승인 처리를 이미 받았습니다.
8천만원=제품 7천만원 + 안테나(제품운영) 1천만원 > 한 업체에서 견적 받음
그런데 제품 7천만원만 견적을 받은 곳에서 구입하고 안테나는 기능이 같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도 상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의 증가가 없는 거래처의 변경은 가능하나. 다만,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는 금액변경도 사전승인사항이므로, 안테나가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제품과 하나의 지출건이시면 사전승인 사항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