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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이, 연구활동비내 세목(국외여비, 인쇄비, 학회참가비 등)의 계획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 가요?
ex) 기존 계획된 인쇄비를 대신하여 문헌구입비를 추가 사용할 경우(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음)
2.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를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올해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이월한 금액)를 연구활동비 내 다른 세목(학회참가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총연구활동비 계상 없음)할 경우
3. 연구활동비 내 총금액의 증감없이, 세목(국외여비, 문헌구입비, 학회참가비, 회의비 등) 내에서 변경시, 승인/통보(공문발송)여부.
→ 계획된 총 연구활동비 내 금액 사용의 경우 정산 증빙 자료만 잘 갖추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하 연구활동비 계상 없이란 표현을 연구활동비의 예산 변경 없이라고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질의는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 변경절차 거쳐 통보로 사용가능합니다. 2. 이월된 금액은 직접비 내 사용용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3. 해당 질의는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통보(공문은 의무사항 아님) 사항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