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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 처리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하나의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 100% 지급이 가능 한지?
2. 인건비 지급시 개인계좌 지급 외 법인계좌 이체 후 소속기관에서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3. 인건비외 참여연구원의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금 등)도 연구비로 지급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인건비 계상률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금 계상 가능여부는 별개의 개념이며,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0 <표 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그 사용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